'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추진 됐으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관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연도 출생자 8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2만 원의 검진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이 된 경우 가능하며 3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진천=성철규 기자 scg277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