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 지원비 등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으로 다른 제도, 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은둔형 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전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항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기타 등 총 8개 분야로 지원 금액은 항목별 월 10만~65만 원이고,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천군 교육청소년과(043-539-775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성철규 기자 scg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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