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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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승인 2024-02-07 08:24
  • 성철규 기자성철규 기자
농업기술센터 전경 1
진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으로, 오는 29일까지 농림부에서 발송된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의 해당 주소를 눌러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 이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종전의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며, 지난해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인해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 하지 않은 농지도 포함돼 수혜 농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충족 요건을 확인 후 실제 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소농 직불금의 경우 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헥타르(ha)당 100~20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농업인은 기본직불 준수사항인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공공수역 농약 또는 가축 분뇨 배출금지 △영농 일지 작성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또한 직불금은 실제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 농지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2025년부터 직불금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제 경작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진천=성철규 기자 scg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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