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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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2월 2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승인 2024-01-30 11:0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사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는 오는 2월 29일까지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10억4000만 원을 투입해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244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0동, 주택 지붕개량 4동 등 총 278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가구는 최대 400만 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된다.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이다.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 후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물로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지붕개량의 사업대상자는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 후 남은 물량으로 일반가구를 선정한다.

일반가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현재 거주, 오래된 건축물, 면적이 작은 건축물 순서로 선정된다.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는 시민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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