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설맞이 거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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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설맞이 거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구매한도 10만 원 상향하고 10% 할인

  • 승인 2024-01-18 11:1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제시청 전경(1)
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는 2024년 설 명절 앞두고 한시적으로 거제사랑상품권 개인 최대 구매한도를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고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류 상품권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1인 25만 원 한도에서 할인율을 10%로 상향해 50억 원을 특별할인한다.

판매액 소진시 5% 일반판매로 전환 판매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전월 대비 60억 원을 증액해 150억 원을 발행해 1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다음달 정기판매일인 2월 1일(목), 2월 4일(일) 2회 분할해 전월보다 10만 원 증액된 1인 35만 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 본·지점을 포함해서 32개소에서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으로 제로페이, 올원뱅크 등 은행 전용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법인은 지류 상품권 상시 5% 할인 구매 가능하다.

거제시는 1월 1일부터 지류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법인 할인 판매율 5%는 유지하되 근로자 수에 따라 구매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게시판을 통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거제사랑상품권 1600억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 명절 특별판매를 시작으로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상생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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