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올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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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올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적용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 승인 2024-01-08 13:0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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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3102원이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162만 289원에서 21만원(13.16%)이 증가해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6.09%(4인 가구 기준) 늘렸다.



단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소득 1억 원 초과,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재산 기준 완화로 생업용 자동차(1대) 배기량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유 자동차(승용차, 1600cc 미만)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환산율(월 4.17%)을 2500cc 미만 승용·승합자동차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 소득 40만 원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기존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 문의는 산청군 기초생활담당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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