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나로우주센터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모습. 항우연 제공 |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 논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4월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개청 목표를 세웠지만,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개청 시기는 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상당수 사그라든 상태다. 그동안 입지를 둘러싼 문제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 지위를 놓고 의견 차가 첨예했다. 과학기술계는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인재 양성과 민·군 협력 체계가 용이한 대전이나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을 최적지라고 주장한 반면 경남에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따라 결국 우주항공청은 사천 설치가 정해졌다.
이후 논란은 우주항공청의 조직 형태로 이어졌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향에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내 '임무센터'로 둔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을 임무센터가 아닌 직속 기관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고 이후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논란이 잠식됐다.
과기정통부는 두 기관을 임무센터가 아닌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둘 것을 명문화해 국회에 전달했다. 또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현재 있는 대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상당수 논란과 쟁점을 해결한 이후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항우연 역대 원장을 비롯한 각 계가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으로 2024년 연초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 내부 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항우연과 천문연 직속 기관화와 대전에 구축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청까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개청 후 사용할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 등 시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명시될 시행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최진혁 과기정통부 전략기획팀 과장은 "법 통과되면 시행일이 짧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위법령이나 기재부 제출 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개청해 달라는 현장의견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서둘러 출범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거대공공사업센터 정지훈 연구위원·김은수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주 발사체 기술동향'을 통해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국면 진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의 우주발사체 분야 국내외 기술격차 극복 방안으로 체계종합개발만이 아닌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분야에도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