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12월 29일까지 학생생활규정(학칙) 개정안을 제출받는다. 현재 제출한 학교 수는 집계 중이며 대다수 학교가 학칙 개정은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교육부는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12월 31일까지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담은 학칙을 제·개정토록 했다. 그동안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과정이다. 학생이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학생을 어떤 장소로 분리하고 누가 인계하고 이동시킬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10월 20일 일선 학교에 교육부의 고시를 바탕으로 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했다. 학칙 제·개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성격을 띤다.
대전교육청이 10월 20일 일선 학교에 배포한 예시안. |
대전교육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서 일어난 일이라며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면 관련된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 이번 학칙 개정 과정서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가 있었다. 대면 컨설팅을 한 학교는 두 곳이며 10개가량 학교는 전화로 관련된 내용을 상담했다. 대면 상담을 실시한 학교는 분리장소를 놓고 구성원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교육청은 각 학교가 제출하는 개정된 학칙을 분석해 분리장소와 절차를 집계할 예정이다. 다만 29일 이후 집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수조 대전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은 "구성원과 합의해 결정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며 "결정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현재 관련한 분란이 있는 학교는 없다"고 말했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사 정책실장은 "10월 20일 예시안 배포 직후엔 노조 측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이 직접 지도해 주기로 약속했고 실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