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전경 |
14일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12월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3년 10월 10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과 유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에 대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 양성에 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과방위 위원들은 연구개발특구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수한 연구인력을 연구개발특구로 유입시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조승래 위원은 "대덕특구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특구들의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문제였다"며 "우수한 연구자들, 해외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외국인학교는 39곳이 있으며 이중 2곳이 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다. 학교마다 정원의 30%를 내국인을 둘 수 있으며 3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박성중 소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특정 목적을 갖고 국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지역 아니냐"며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주 요건도 있지만 자식의 교육이 최고다. 더 좋은 인재를 뽑아 줄 수 있는 그런 촉진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외국인학교 발전·자문위원회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희망하고 있다. 대전시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도 연구개발특구가 아닌 지역의 외국인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과기정통부에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회의서 "외국인학교는 교육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위원이 "과기부는 동의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조 차관은 "저희도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이유를 묻자 "저희(과기정통부)가 이것을 동의하는 순간 다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목적만을 위해 다른 데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걸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교육부와 상의한 결과를 전하며 "만약 연구개발특구 내에서만 풀게 되면 다른 37개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내용"이라며 "연구개발특구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승래 의원은 연구개발특구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연구개발특구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구라는 공간 개념을 만든 것 아니냐"며 "그 취지에 맞게 인력을 양성하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적 수단이 유의미하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판단하면 되지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는 과기부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걸(형평성 문제) 들어서 반대한다는 것은 특구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서 해당 법안에 대한 결론은 짓지 못했으며 회의 이후에도 과기정통부의 입장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최준환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13일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과기정통부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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