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 환경교육센터 운영 예산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서 일부 증액 결정됐다. 예산 확정을 위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이 회복되면서 긍정적 기류가 읽히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환경부 국비 미반영을 이유로 2024년도 대전환경보건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실무부서인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는 국비 없이 시비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시 예산부서인 예산담당관을 거치며 전액 삭감됐다. 매칭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전액 삭감한다는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광역시·도 단위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상당수 지자체는 국비 없이도 자체 예산을 수립해 2024년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1억 9200만 원, 세종시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다.
타 지자체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환경교육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편성된 국비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국회 예산 심사 과정 중 지자체 협력예산으로 24억 원가량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비 지원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대전시는 자체 운영할 예산이 없어 당장 센터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9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24년 대전시 환경녹지국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본예산으로 센터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끝난 것이다.
대전시는 일단 대전환경교육센터가 아닌 환경 관련 센터를 통한 교육과 교육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교육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환경교육 전문 기관이 아닌 한계로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시가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대전환경보건센터와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대전세종연구원 내 대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이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것이며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한 조직이다.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있지만 '환경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교육센터와는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해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환경 관련 기관들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단은 환경교육센터가 했던 프로그램 중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보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이나 사전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담당 사무관은 "세수 감수 등 상황으로 지자체에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며 "국비가 최종 결정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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