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재직 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사진은 2023년 9월 10일. 중도일보 DB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원, 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조례를 제정한다. 다만 대전은 학생인권조례도 없는 실정이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교권보호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일부 제외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교사노조 소속 A 교사는 "대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만큼 교권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학생 생활지도에서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한 점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률에 따른 행위로 설정한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다만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돼 있었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조치 및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 조항이 삭제돼 수정 발의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대전시 모든 구성원이 공교육이 바로 세워지길 바라고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바람과 지지 속에서 교사가 최선을 다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 역시 이날 조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조례 취지와 의의에 동의하나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조치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전문적 치료 및 상담 권고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 보장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 땐 대전시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