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직원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남개발공사 제공] |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농번기철에 바쁜 농업인, 거동 불편자, 고령의 어르신 등이 보상사업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고객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충남개발공사 보상관계자는 "더 많은 사업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확대 시행 할 것이며,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와 더불어 보상 관련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상자문단 운영과 선제적으로 잔여지 매수를 검토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등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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