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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최근 들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입금지구역인 천황봉(천단), 금남정맥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찍은 인증사진이 자주 게시되자, 사무소는 이 같은 불법행위 확산을 예방하여 올바른 국립공원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자 이번 기획단속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내에서는 정해진 탐방로(법정탐방로)로만 탐방해야 한다. 비법정탐방로는 난간, 계단 등의 시설물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훼손 및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해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샛길 출입 행위는 2022년 전체 단속 건수 148건 중 46건(31%), 2023년(10월말 기준) 전체 단속 건수 144건 중 47건(30%)이다.
김양겸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와 산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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