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10월 20일 각 학교에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각 학교가 학칙을 개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자료다.
대전교육청은 예시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전교사노조를 비롯해 교장단과 TF 등 교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대전교사노조는 10월 16일 미래생활교육과장과 담당 장학관을 만나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시키는 내용의 '생활지도 3호 지도'에 학생 분리 장소를 '교장실 등'으로 명시할 것과 이 과정에서 '학교장이 학생을 인계해 교장실 등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대전교육청이 10월 20일 각 학교에 보낸 내용. |
대전교사노조가 24일부터 25일까지 현장 교사 1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시 1차 분리담당관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항목에 85.3%가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을 꼽았다. '적합한 분리 장소'를 묻는 항목에는 71.4%가 교장실이라고 응답했다. 교권보호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때 관리자의 책무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결과라고 교사노조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전교사노조 지부장과 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고 앞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교육청이 분리나 생활지도 고시안 적용과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12월 말까지 학칙을 개정하도록 안내했고 이후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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