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분리 땐 이렇게' 대전교육청 고시 해설서 놓고 논란… 노조 "의지 없음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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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분리 땐 이렇게' 대전교육청 고시 해설서 놓고 논란… 노조 "의지 없음 표명"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예시안 각 학교에 발송
대전교사노조 "구두 합의된 내용 일방적 파기, 기만적 태도"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담당' 묻는 설문, 85% "교장·교감"

  • 승인 2023-10-25 17:09
  • 수정 2024-02-06 18:1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교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를 앞둔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학생생활규정 예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교사들과 논의한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결정되면서 현장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대전교육청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10월 20일 각 학교에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각 학교가 학칙을 개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자료다.

대전교육청은 예시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전교사노조를 비롯해 교장단과 TF 등 교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대전교사노조는 10월 16일 미래생활교육과장과 담당 장학관을 만나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시키는 내용의 '생활지도 3호 지도'에 학생 분리 장소를 '교장실 등'으로 명시할 것과 이 과정에서 '학교장이 학생을 인계해 교장실 등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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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대전교육청이 학교에 배포한 자료에는 '교장실'이라는 단어가 없다. 학생 분리 장소에 대해선 '학교장 지정 장소'라고 명시됐으며 절차와 유의점은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장(또는 교감)이 인계해 교직원이 학생을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예시안에 최종 포함시켰다. 의견 수렴을 위한 학교 교장단과 협의 진행 과정서 해당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교장실'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표기하는 것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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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10월 20일 각 학교에 보낸 내용.
대전교사노조는 대전교육청이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은 긍정적으로 수용해 추후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17일 교장단 협의 진행 후 16일 논의한 쟁점이 모두 삭제됐다. 이는 현장 교원들의 요구와 어려움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현장 교원 보호보다 관리자 중심의 편리 행정을 추구하는 교육청의 일관된 태도며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기만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전교사노조가 24일부터 25일까지 현장 교사 1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시 1차 분리담당관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항목에 85.3%가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을 꼽았다. '적합한 분리 장소'를 묻는 항목에는 71.4%가 교장실이라고 응답했다. 교권보호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때 관리자의 책무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결과라고 교사노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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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담당 장학관은 "대전교사노조와의 의견 수렴 과정서 다른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 의견수렴과정서 조정된 사항이 있다"며 "학교 실정이 많아 다르다. 교장이 중심이 돼서 직접 장소를 정하도록 하면서 책무성을 강조한 내용을 반영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전교사노조 지부장과 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고 앞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교육청이 분리나 생활지도 고시안 적용과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12월 말까지 학칙을 개정하도록 안내했고 이후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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