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김지철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존치 의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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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김지철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존치 의지 비판

  • 승인 2023-10-18 17:12
  • 수정 2024-02-05 17:08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존치 의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18일 열린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에서 '서이초 선생님 사건 이후 몇만 몇십만의 선생님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는 편협한 자기주장"이라며 "이러니 김 교육감이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만이 유일무이한 교권추락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과도한 학생인권보호가 교권 추락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실제 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다'라는 답변이 42.8%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육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들의 이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됐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할 궁리만 하고 있지,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은 본인의 사견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조금의 책임감이 있다면 그릇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은 "현재 충남은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둘 다 존재하고 있고 두 가지 조례는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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