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와 개인회생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와 개인회생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0-18 09:26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대체로 빚을 못 갚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경매가 진행되거나 곧 진행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때 의뢰인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부동산 경매는 중지되는지,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는데도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지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는 상황 자체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망연자실하여 손을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처하여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경매를 당장 중지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모든 빚을 갚았다면 경매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뒤 경매를 중지시킨 후 경매를 취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채무 전부를 갚을 상황은 안 되지만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가능한 만큼이라도 변제한 뒤에 채권자와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다. 즉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경매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연기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의 원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를 일정 기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한 푼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은 현실상 사용하기 곤란하며, 일시적인 중지이기 때문에 채무를 더 변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 일부조차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가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 전·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모든 채권추심과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중지 및 금지된다. 이를 중지·금지명령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막상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아도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는 경매개시결정 서류를 받고 당황해하는 채무자가 많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때 이용하는 수단이 바로 부동산 경매이다.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해야 할 수 있는 경매로, 승소한 채권자는 판결문이나 결정문, 조정조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 바로 강제경매이다. 보통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에 별도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행한다.



이에 비해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진행된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이다. 임의경매는 보통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를 연체하면 은행은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강제경매와 차이점은 임의경매는 이미 채무자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과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보통 부동산 경매를 당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인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 임의경매가 '별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으로 인한 법원의 중지 및 금지명령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말한다. 별제권에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모든 채권, 즉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이 있다. 예컨대 채무자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더라도 은행은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즉 별제권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지 채무자 재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한 경매 중지는 원칙적으로 강제경매에만 적용되며, 임의경매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임의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회생이 일시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키는 방법이긴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으므로 성실히 개인회생 절차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인가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송악면, "가을꽃 향기 만끽하세요"
  2. 뉴 라이프 웰니스 유성온천!
  3. 귀경 차량들로 붐비는 고속도로
  4. 추석 연휴 끝…‘다시 일상으로’
  5. 산에서 함부로 도토리 주우면 안된다
  1. 추석이 지나도 계속된 폭염
  2. 대전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69명
  3. [한성일이 만난 사람]권선택 전 대전시장(백소회 회원)
  4. 대전시청사, 시민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
  5. 박병석 "서울대 대학원서 중국, 한반도 평화 강의"

헤드라인 뉴스


공공임대 10평이하 절반 ‘공실’… 충남 공가율 12.9% 전국 최고

공공임대 10평이하 절반 ‘공실’… 충남 공가율 12.9% 전국 최고

공공임대주택이 실거주자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실 중 절반은 전용 31㎡(약 9.4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조사돼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충남의 공가 비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대전과 세종, 충북의 공가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L..

미 연준, `빅컷` 단행… 한은의 금리 인하는 언제
미 연준, '빅컷' 단행… 한은의 금리 인하는 언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약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시장의 예측대로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2.0% 포인트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1.50% 포인트로 줄었다. 이와 함께 연준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종전 5.1%에서 4.4%로 낮췄다...

국내 유일 특수영상 특화 시상식 `대전특수영상영화제` 20일 개막
국내 유일 특수영상 특화 시상식 '대전특수영상영화제' 20일 개막

과학기술과 영상산업이 결합한 국내 유일의 특수영상 특화 시상식인 '대전 특수영상영화제(Daejeon Special FX Festival)'가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카이스트 및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영화제는 국내에서 상영된 영화와 드라마 중 우수한 특수영상 작품을 선정하고 제작에 기여한 아티스트들과 배우를 시상하는 행사로 2019년부터 개최된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어워즈를 지난해 대전특수영상영화제로 확대 개편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베이스볼드림파크 공정율 64프로…‘내년에 만나요’ 베이스볼드림파크 공정율 64프로…‘내년에 만나요’

  • 독감 무료 접종 내일부터 시작…‘백신 점검 완료’ 독감 무료 접종 내일부터 시작…‘백신 점검 완료’

  • 귀경 차량들로 붐비는 고속도로 귀경 차량들로 붐비는 고속도로

  • 추석이 지나도 계속된 폭염 추석이 지나도 계속된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