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주택 청약때 무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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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주택 청약때 무주택 간주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지방 무주택 공시가 8000만원→1억 원 상향

  • 승인 2023-10-18 09:26
  • 신문게재 2023-10-19 7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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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토교통부는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내놨다. 공공택지 전매제한과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등을 완화해 주택 건설 사업 재개와 속도를 높인다.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하위법령·훈령이 개정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계약 후 2년 지난 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를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다음 달 2일까지 실시한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야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 용지가 증가하자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해 용지를 넘길 수 있도록 한다.

'벌떼 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이를 통해 현재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 다음 달 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토지주 4분의 3 이상) 요건 외에,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4분의 3 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한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토지신탁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속도도 제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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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주정 면적요건 확대·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먼저 사업 대상지 확대와 건물 효율적 배치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 1만㎡ 미만까지, 공공성 요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시행할 경우 최대 2만㎡ 미만까지 사업 시행 가능했다.

개정안은 지자체·LH 참여 등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로 인해 대상지가 늘어나고, 사업성이 개선돼 노후·저층 주거지역 등 도심지 내 주택공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주차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소형 주택은 일반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이 완화(가구당 0.7대→0.6대) 됐으나,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물량이 많이 감소했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할 경우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4대로 30%가량 추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주택청약 문턱 낮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억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이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 1억3000만 원(지방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돼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비아파트 등을 소유하더라도 청약 상 불이익이 해소돼 주거약자의 주거 상향에 기여하고, 비아파트의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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