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시행 2년째 대전교육청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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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시행 2년째 대전교육청 하위권

  • 승인 2023-10-17 17:21
  • 수정 2024-02-13 10:46
  • 신문게재 2023-10-18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하는 학교보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대전교육청은 충원율이 전국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은 60.5%다. 전국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배치한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47개 학교가 보건교사 2인 배치 대상 학교로 분류되며 이중 16개 학교만 보건교사를 충원한 상태다.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 중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됐다. 2021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법 개정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수 지역에서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제주교육청이 보건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한 학교가 한 곳도 없어 가장 저조한 배치 실적을 보였으며 이어 대전교육청이 34%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교육청은 252개 학교 중 100개 학교만 충원을 마쳐 39.7% 배치율을 기록했다. 경기교육청은 458개 학교 중 221개 학교를 충원해 48.3% 배치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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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서울이나 경기처럼 상대적으로 배치해야 학교가 많지도 않지만 저조한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마저도 현재 16개 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기간제 교사로 충원했다. 충남은 67개 학교 중 45개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해 67.5%다.

반면 부산·대구·인천·광주·세종·경북은 100% 충원을 마쳤다.

유기홍 의원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면시행된 학교보건법 취지에 맞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인력 증원과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정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육부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추가 배치를 못한 학교에는 보건강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2024년엔 100%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강사는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하면 가능하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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