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육청 13일 학부모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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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육청 13일 학부모 수사의뢰

관리자 4명 감사관 처분도… 한 달간 재심의 기간
당사자들 이의신청 가능… 확정까진 시간 걸릴 듯
유가족 순직 신청 서류 준비 중, 교육청 제출 아직

  • 승인 2023-10-16 17:13
  • 수정 2024-02-13 10:46
  • 신문게재 2023-10-17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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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9월 27일 기자간담회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관리자들에 대해선 감사관 처분이 진행돼 당사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를 상대로 잇달아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3일 대전유성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교육청은 9월 27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의뢰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2주가량 시간이 걸린 데는 보고서 작성과 처분심의위원회 소집, 개최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처분심의위원회는 12일 개최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민신문고와 방문, 전화, 아동학대 신고 등 총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관리자에 대한 처분도 결정됐다.



현재 당사자 4명에겐 처분 내용이 통보된 상태다. 당사자들은 한 달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받아들여지면 두 달 이내 기각 또는 수용 결정이 난다. 관리자들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에 대한 기각이 결정되면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양정이 결정된다.

다만 대전교육청은 관리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처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이 해당 관리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최종 징계와 사법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교사의 순직 처리를 위한 신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유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유가족은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는 상황이고 아직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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