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청 18일 국정감사… 충남교육청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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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교육청 18일 국정감사… 충남교육청 이슈는?

  • 승인 2023-10-15 19:55
  • 수정 2024-02-05 17:07
  • 신문게재 2023-10-16 3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교육청 전경사진(무궁화 화원 포함)
충남교육청 전경.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가 오는 18일 열리는 가운데, 충남교육청 국감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충남교육청의 국감 최대 이슈는 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권보호,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존치해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존폐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 후 5년 만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됐지만,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다시 제정됐다. 하지만 올해 학생인권조례는 또다시 폐지 갈림길에 섰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꼽히면서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뿐 아니라 학생들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2만963명(온라인 822명·오프라인 2만141명) 서명부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했고,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해당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면서 폐지 가능성은 커졌다.

그러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두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며 학생과 교사, 도민 등과 함께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미궁속으로 빠졌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점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사 사망·피습사건이 있었던 대전교육청에 집중 질의 및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점검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충남은 천안·아산 등 북부권에 과밀학급이 몰려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에서 해당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밝히는 등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점검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최근 주간업무 회의에서 "10월 18일 충북교육청에서 국정감사 수감이 있을 예정"이라며 "각 팀장을 비롯해 과장, 국장께서는 국감 준비를 꼼꼼히 준비해 주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부교육감과 상의하고 비서실과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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