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은 “금융은 신뢰인데, 라덕연 사태와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김주현 위원장을 질타한 뒤,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라덕연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사퇴한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은 여전히 대주주의 직위는 유지하고 있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법에는 대주주 부적격 판정 시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며, “은행, 증권사 등도 최대주주의 주식 처분을 강제할 제도 마련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금융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최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주식처분명령권을 부여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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