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예산 4080만 원을 수립했다. 도박예방교육 항목의 예산 수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교육청은 2018년 10월 '대전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교육감이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후 교육청은 도박예방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으며 '학교사업선택제' 사업을 통해 희망 학교에 한해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를 운영하는 데 그쳤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되고 2021년 12월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도박 중독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가 의무화되면서 교육청은 2022년부터 예산 수립을 위한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인 도박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박예방교육 내실화와 전문기관·사업연계 예방교육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도박교육기본계획 수립 지원, 학생 도박예방 문화주간 운영, 학교사업선택제 '도박예방교육 운영학교' 운영,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 등이다.
교육청은 단위학교 교육기본계획 수립 시 도박예방교육 반영과 보건 교과 등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해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지도안 콘텐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박중독 추방의 날'인 9월 17일을 중심으로 9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 중 학교 자율지정으로 학교 특색에 맞는 도박인식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또 교육대상별 예방교육을 학교별 1회, 1시간 이상 교육과정에 포함해 실시하도록 하고 게임 속 사행성요소나 도박문제와 예방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한 콘텐츠와 강사 지원을 하고 있다.
교장·교감 등 관리자를 위한 도박예방 연수를 진행하며 11월 예정된 대전미래교육박람회서도 도박예방교육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박예방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예방교육과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박문제관리 전문기관과 연계한 위험군 청소년 조기 개인 치유 지원과 전문기관 비대면 상담 서비스 활용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2년부터 준비해 올해 본예산을 세웠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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