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어느 땐데' 교사가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리고… 대전 사립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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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어느 땐데' 교사가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리고… 대전 사립고 논란

담임교사가 지각 이유로 학생 폭행… 아동학대 신고 접수
상당 부분 혐의 인정 판단… 학폭위도 학생 피해사실 인정
수면 불안 등 학생 정신적 고통 호소, 학교 측 파악 못해

  • 승인 2023-10-09 16:49
  • 수정 2024-02-06 18:19
  • 신문게재 2023-10-10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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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목에 목졸림으로 인한 자국이 남아 있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고3 피해 학생인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 측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8월 지역의 한 사립고서 아동학대 발생 신고가 접수돼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8월 22일 오전 피해 학생인 A 군이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하면서 벌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B 담임 교사가 A 군에게 지각 이유를 물었고 이에 "늦잠 잤습니다"라고 답하자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면서 벽에 밀쳤다는 게 A 군 어머니의 설명이다.

당시 교실엔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며 교사는 피해 학생을 복도로 일단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후 복도로 나온 B 교사는 A 군이 "늦잠 잤습니다,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는 말에 뺨을 두 대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소리를 들은 옆 반 교사가 복도로 나와 A군을 상담실로 이동 조치시켰으며 일부 학생은 교장실로 달려가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A군은 턱관절 통증과 얼굴이 심하게 붓는 등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상황 당일 학교를 방문한 A 군 학부모에게 담임 교사는 거듭 사과를 했지만 자신의 행동과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부모는 피해 상황 당시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학교는 폭행이 발생한 다음 날인 23일에서야 A군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을 파악하고 뒤늦게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다. 또 성인에 의한 학교폭력에 따라 9월 말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그 결과 학교폭력이 인정돼 학생을 위한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교나 재단이 B 교사에 대해 내린 제재나 조치는 없는 상태다. 매일 학교에서 가해 교사를 마주하는 A 군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가량 남은 상태서 학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자다가 가위에 눌려 며칠을 울었다"며 "지금도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해당 학교 C 교장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사건이 우리 학교에 생기게 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은 내려졌고 교사에 대한 부분은 경찰 수사가 종료된 다음 교육청에서 아마 처분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매뉴얼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C 교장은 다만 A 군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데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C 교장은 "A 군과 교사가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도 했고 잘 지내려고 선생님이 굉장히 노력을 했고 아이도 그런 게 없는걸로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며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를 봤을 때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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