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의 목에 목졸림으로 인한 자국이 남아 있다. |
9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8월 지역의 한 사립고서 아동학대 발생 신고가 접수돼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8월 22일 오전 피해 학생인 A 군이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하면서 벌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B 담임 교사가 A 군에게 지각 이유를 물었고 이에 "늦잠 잤습니다"라고 답하자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면서 벽에 밀쳤다는 게 A 군 어머니의 설명이다.
당시 교실엔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며 교사는 피해 학생을 복도로 일단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후 복도로 나온 B 교사는 A 군이 "늦잠 잤습니다,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는 말에 뺨을 두 대 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소리를 들은 옆 반 교사가 복도로 나와 A군을 상담실로 이동 조치시켰으며 일부 학생은 교장실로 달려가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A군은 턱관절 통증과 얼굴이 심하게 붓는 등 전치 2주의 상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상황 당일 학교를 방문한 A 군 학부모에게 담임 교사는 거듭 사과를 했지만 자신의 행동과 그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부모는 피해 상황 당시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학교는 폭행이 발생한 다음 날인 23일에서야 A군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을 파악하고 뒤늦게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다. 또 성인에 의한 학교폭력에 따라 9월 말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그 결과 학교폭력이 인정돼 학생을 위한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교나 재단이 B 교사에 대해 내린 제재나 조치는 없는 상태다. 매일 학교에서 가해 교사를 마주하는 A 군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가량 남은 상태서 학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자다가 가위에 눌려 며칠을 울었다"며 "지금도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해당 학교 C 교장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사건이 우리 학교에 생기게 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은 내려졌고 교사에 대한 부분은 경찰 수사가 종료된 다음 교육청에서 아마 처분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매뉴얼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C 교장은 다만 A 군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데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C 교장은 "A 군과 교사가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도 했고 잘 지내려고 선생님이 굉장히 노력을 했고 아이도 그런 게 없는걸로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며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를 봤을 때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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