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의원간담회. |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난달 4일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청구인대표자의 청구 취지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한편 제3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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