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인근 주민, 공동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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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인근 주민, 공동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인근 아파트 주민 385명 9월 29일 손배소 제기
소송 가액 2억 3000여만 원…1인당 50~70만 원
정신적 치료비와 재산 피해 배상도 추가할 듯

  • 승인 2023-10-05 17:00
  • 신문게재 2023-10-06 4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분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에 있는 한 가게 주인이 화재로 인해 날아온 분진을 씻기 위해 유리문에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회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 385명은 9월 29일 대전지법에 위자료 명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한국타이어 측이 적극적으로 피해 배상에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동으로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가액은 2억 3000여만 원으로 알려졌다.

공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세대 주민들은 인당 70만 원, 나머지 주민들은 인당 50만 원씩 위자료로 청구했다.

이 외에도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불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아파트 가치 하락 같은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여부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3월 12일 오후 10시 9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난 화재로 2공장이 모두 불에 타고, 3물류창고에 있던 타이어 완제품 21만 개가 전소됐다.

당시 근무하던 작업자가 연기를 흡입하고 소방대원이 발목 부상 당하는 등 1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불이 났을 당시 공장 인근에 있던 아파트까지 불씨와 검은 매연이 넘어가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다.

이후 3월 말, 주민들은 한국타이어 관계자를 불러 아파트 공청회를 열고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한타 측은 아직 정식으로 조상이나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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