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까지 디딤돌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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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소득 8500만 원까지 디딤돌 대출 가능

6일부터 소득요건 완화
전세자금(버팀목) 7500만원까지 상향

  • 승인 2023-10-05 16:43
  • 신문게재 2023-10-06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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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정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기존 소득요건보다 각각 1500만 원씩 상향된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을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인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 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4억 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아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다.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 1.6~3.3%, 전세대출은 1.1~3%가 적용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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