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임효인 기자 |
대전교육청은 9월 27일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정황 상당수를 인정했다.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진상조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의 회유 또는 소극대응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와 학폭위 신고 각 1회 등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검찰이 2020년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이듬해인 2021년 4월과 2022년 3월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두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이 같은 어려움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관리자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망 교사가 직전 근무했던 학교 교감은 고인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데 그쳤다. 상담 과정서 교사의 어려움을 인지한 교감이 교보위 개최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지역 교육계는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당일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의 책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9월 21일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교외체험학습 안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대전전교조 제공 |
대전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조사 결과와 조치가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대전교사노조는 "교권 침해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대로라면 인사혁신처 역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관리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며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길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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