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만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2047만원이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가맹 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유통 마진이다. 따라서 가맹점 한 곳이 늘 때마다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평균 순 이득인 셈이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치킨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이 31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과제빵(2977만원), 피자(2957만원) 등도 3000만원에 육박했다.
차액가맹금이 매출액보다 빠른 속도로 늘면서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가맹점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치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중은 2020년 8.7%에서 2021년 10.3%로 1.6%나 올랐다. 같은 기간 제과제빵 가맹점의 차액가맹금 비중은 4.6%에서 6.4%로 상승했고, 피자 가맹점의 차액가맹금 비중도 7.4%에서 8.4%로 뛰었다. 이 차액가맹금은 브랜드별 가맹점 수 기준으로 차액가맹금을 가중 평균한 결과다.
유의동 의원은 "필수품목의 과도한 지정,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가맹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을 하는 김 모씨(유성구)는 "본사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도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서 "손님까지 줄면 남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가 나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무분별하게 강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 집행을 통해 필수품목 갑질 형태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필수 품목과 관련한 위법 행위 유형과 실질적 협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를 신설해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법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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