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
김 교육감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다. 법 통과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공동체의 하나 된 외침에서 얻어 낸 교육 회복의 첫발"이라며 "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해 모든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조치를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긴급하게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기에 일선 학교에서는 다소 혼란과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며 "일선 학교 교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조치가 실효성있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행정을 해 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 대비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국정감사 수감일이 10월 18일로 정해짐에 따라 각 부서에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 중일 텐데, 자료가 부실하거나 의원들 의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국정감사 보고는 요구자료 제출부터가 시작인 만큼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특히 자료 제출 전에 숫자, 통계 자료는 몇 번 더 확인하고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팀장을 비롯해 과장, 국장 책임 하에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부교육감님과 상의하고 비서실과도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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