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조례는 오는 9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최근 소형, 첨단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여 예방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위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민간화장실 자체 점검 위한 점검장비 지원(안 제5조~6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실태조사 및 구·군과 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정기교육, 점검 메뉴얼 작성·배포 및 홍보(안 제10조~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과 같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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