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국민의힘, 사하구2)./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경계 합병증을 야기해 사지의 무감각 등 후유 장애를 남길 수 있어 조기 발견에 따른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6세기에 처음 발견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 중 하나인 한센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1건 미만 발생하는 희귀한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한센병 완치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나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한센인이 약 4,200여 명이며 부산시에도 550여 명의 한센인이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검진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 개정의 대표발의자인 강달수 의원은 "한센병 관리대상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과거에 비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기피심과 편견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요치료자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한센병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한센인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등을 담고 있다.
강달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한센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전파방지, 장애 예방, 재활치료 등을 통해 환자들이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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