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 발표 등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위생 관련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중대한 수술실만큼은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돼 왔다.
향후 법이 시행되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실에 설치된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고, CCTV 설치 또는 촬영 의무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술실의 촬영물을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외사항으로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한 전문진료질병군 수술 등의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현재 천안시의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4곳, 병원 47곳, 의원 358곳, 치과 병·의원 207곳, 한방 병·의원 175곳으로 다수의 병원이 50% 예산을 지원받아 CCTV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해 수술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수술에만 집중해야 하는 의사들이 감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술실 CCTV 영상은 30일 동안만 보관하도록 규정돼있어 실효성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결국 의료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 상호 간 신뢰 관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충남도의사회 박보연 회장은 "CCTV 설치는 대리수술을 막겠다고 만든 것인데 사실상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법이 시행되면 환자의 사생활 노출 문제와 의사의 수술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통해 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영상은 불과 30일 동안만 보관한다”며 "공익신고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의료사고를 막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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