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우수음식점 지정과 정의, 관리계획 수립, 지원, 사후관리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골자로 구리시 내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을 지정해 지원. 홍보한다는 내용이다.
추진 배경 또한 음식문화를 개선해 구리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식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조례안 가결에 대해 "2월 한국외식업 중앙회 의정간담회에서 제안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며 "구리시 내 우수음식점에 대한 사업지원 및 홍보, 위생용품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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