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태계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고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심리상담, 직업훈련,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받은 범죄전력자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숙식제공, 취업알선, 용접기술교육, 심리치료, 원호지원, 주거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보호관찰소, 교정기관 등 범죄예방기관들과 협업으로 인천지역의 범죄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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