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1만 1230원으로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는 작년 생활임금액 1만 1030원보다 1.8%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370원(13.9%)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4만 707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 6000원을 더 받게 되며 2023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10,993.7원)을 약 2.2% 상회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소속 근로자와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도 포함돼 약 238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2024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정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월평균 가계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22년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약 67.9%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남동구는 2015년 5월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남동형 생활임금 제도' 실시로 앞으로도 우리 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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