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청 전경./사진=연제구청 제공 |
최근 정당현수막 증가로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법령 시행 전 3개월 동안 98건였던 민원은 이후 3개월 동안 31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미준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적법한 설치·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사고취약지역시설(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버스정류장·교통섬) 설치 현수막, 교통신호등과 CCTV를 가리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현수막 끝 낮은 부분의 높이가 2m 이하인 현수막, 표시기간 위반(15일 초과) 현수막 등이다.
특히 표시기간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표시기간 종료 1일 차는 유선으로 즉시 철거 계도 조치, 2일 차는 철거 요구 공문 발송, 3일 차까지 미철거 시 구에서 직접 철거할 계획이다.
구는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각 정당위원회에 정당 현수막 지침 준수 관련 공문을 직접 전달하며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과 함께 기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고향을 찾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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