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전경 |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9월 10일까지며, 입법 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 서식은 여주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확정 절차를 거쳐 제67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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