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중도일보DB |
지원 대상은 2022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 구미시에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단말기 이용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전년도 카드단말기 이용료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혹은 납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첨부하면 국세청 신고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업주는 접수처(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별관 1층)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금은 서류검토 및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적합 사업주에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의 문의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처 또는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구미=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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