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지난 29일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흥군 제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 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재난 전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고흥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자들의 교육 이수율을 높임은 물론 재난 발생 시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안전교육 기관에서 진행됐으며 교육내용은 재난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국가재난 관리체계, 재난관리 관리자 및 실무자의 임무와 역할, 위기관리매뉴얼 운영체계, 재난대응사례와 대처법, 영화에서 찾아보는 재난안전 대책방법으로 구성됐다.
교육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 발생시 대응절차와 재난별 임무 및 역할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됐다"며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재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대처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윤형록 기자 rok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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