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전경.=중도일보DB |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798필지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