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철 변호사와 정양원 변호사는 '인천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조례'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2년간 연수구의회 법률고문으로서 의회 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편용대 의장은 "구민들의 다양하고 고도화된 정책 수요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연수구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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