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동권익센터(센터장 홍춘기, 이하 '센터')는 29일 오후 3시 대전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대전광역시 생활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가전 방문서비스노동자 중 점검·판매는 주로 여성(85.6%), 도급,위탁(특수고용)직인 반면, 설치·수리는 남성(96.6%)과 정규직의 형태로 업무형태가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 달 평균 180~200가구를 방문해서 고객과 직접적인 대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강도높은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직군이다.
감정노동 피해 사례는 '밤 늦은 시간에 업무 수행 요구' 49%, '업무 범위를 넘는 무리한 요구' 42%, '모욕적인 비함이나 고함, 욕설 등 언어적 폭력 경험' 29.4%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잦은 개물림 사고, 성희롱, 성추행 피해에 쉽게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심층면접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회사 시스템은 악성 고객에 대해 명확한 해결제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되레 영업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문화가 잘못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생활가전 방문서비스노동자 A씨는 "회사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무조건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오히려 무리한 요구에도 어떻게든 합의와 보상까지 해주기 때문에 고객과 직접 만나는 현장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종국 공인노무사는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41.1%), 고객의 명백한 잘못을 나의 책임으로 전가(23.5%), 임금(또는 수수료) 상세내역 불투명(22%), 고객의 부당한 민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21.7%) 등 업체에 의한 부당한 대우가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대처는 그냥 참고 견디고 있다는 답변이 85.2%로 렌탈서비스 사업자와 노동자 간 매우 불공정한 관계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활가전 방문서비스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충북대병원 직업병안심센터 최선행 조사분석팀장은 "업무 특성 상 근무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방문 이동 서비스 형태로 감정노동 분야 중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부담이 공존하는 형태"라고 지적하면서 "고객 일정에 맞춰 이동하고 저녁과 주말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제한'과 '근무 중 건강 증진을 위한 시간 보장' 등의 노동자 건강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주의 의무로 다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라고 토론했다.
끝으로 토론회 좌장인 홍춘기 대전시노동권익센터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민간영역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1인 방문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센터장은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간 영역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전시민들의 가구 방문 노동자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 응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