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건소<제공=남해군> |
발급대상 제증명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신체검사서 ▲일반건강진단서로, 온라인 발급·대리발급(위임)·우편(등기)발급 등 민원인 맞춤형으로 시행된다.
특히 온라인 발급서비스는 e-보건소(공공포털)에서 휴대폰 간편인증(본인)으로 이용가능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민원인 가구 내 컴퓨터와 출력기능 프린트가 있을 경우 자택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의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알뜰폰 사용자는 본인인증이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 민원은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다.
유소견자는 기존대로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의료인 상담 후 발급 가능하다.
대리발급은 위임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비스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가족, 지인에게 채용신체검사서와 일반건강진단서는 가족에 한해 위임할 수 있다.
발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우편(등기)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검진 접수시 신청하면 된다.
우편(등기)요금은 본인부담(2100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곽기두 남해군보건소장은 "군민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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