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 |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이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화재배상, 화재손해 등 화재보상이 가능하고 보험 기간이 유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 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이하 '진흥원')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기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이후 납부한 연간 보험료의 50%를 최대 50만 원까지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정진용 안동시 투자유치과장은 "그동안 관내 공장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명상, 재산상 큰 피해를 주고 있으나 각종 재해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컸다. 올해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수요가 많을 시 내년에는 지원규모와 금액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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