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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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

  • 승인 2023-08-27 14:39
  • 신문게재 2023-08-28 19면
대전시의회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대전에선 기초의회인 대덕구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의원이 출석 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담고 있다. 의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권고한 이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기류는 지방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가 지방의원이 출석 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을 권고한 것은 '민선 지방의회 7기'(2014년 7월~2018년 6월) 기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이 60명에서 민선 8기(2018년 7월~2022년 6월) 131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97명의 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총 2억7230만원, 1명당 평균 280만원에 달했다. 5월 청주시 청남대에서 개최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의회 스스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비리로 교도소에 수감됐어도 억대 세비를 받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사실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은 더 심각한 문제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출신 이상직·정정순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 전까지 구속 중에 세비를 받았고,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이 15개월의 구속 기간 받은 세비는 2억원을 넘겼다. 여야가 발의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은 3년 넘게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지급 제한 움직임이 국회의원의 '무노동 유임금'을 깨는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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