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경 |
이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과의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됐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민원인에게는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3월 영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직원과 민원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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