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양주시의회의장(왼쪽3번째)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후 기념촬영/제공=양주시의회 |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제21조(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신규 자문위원은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장, 신유진 변호사, 소성규 대진대 교수, 최일문 경동대 교수, 최민수 제윤의정 교수, 김용춘 새마을운동 양주시지회장, 이태문 양주지역산림조합장 등 총 7명이다.
자문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도 가능하다.
위촉식이 끝난 뒤,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태문 양주지역산림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주요 자문내용은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사항 등이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이고, 시대적 사명이다" 며 "시의원들과 함께 청렴 비전 달성과 16개 세부과제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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