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07호이다.
가격 열람대상자인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열람을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대상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기재해 양주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접수 후 가격 재검증과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9월 26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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