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전경 |
충남 서산시 읍내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을 관리하던 임대업체가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양윤교)는 16일 집주인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세입자들을 상대로는 이중계약 등을 한 혐의(사기)로 임대관리전문업체 대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업체는 오피스텔 집주인들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리를 위임받은 뒤 운영·관리를 직접 해왔다.
A씨 업체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금, 월세 등도 이 업체에 납부해 왔다.
A씨가 업체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약속했던 임대료를 수 개월 간 주지 않자 8월 4일 집주인 등이 이달 초 단체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9년 7월 완공된 이 오피스텔은 서산시 읍내동 중앙호수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가구만 최소 50가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금액도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그동안 임차인을 상대로 몰래 이중 계약을 맺는 등 불법 거래를 한 정황도 발견해 조사 중이다.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 보호를 위해 A씨와 업체 측의 계좌동결 조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재정 상황을 이유로 집주인들에게 임대료를 주지 않은 것 같다"며 "피해 임대인·임차인별 계약 금액이 상이해 정확한 피해 액수는 확실치 않다"며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받아 현재 은행 계좌 열람을 준비 중"이라며 "A씨를 소환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타지역 피해자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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