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태평 지역주택조합설립 시유지 18% 동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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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태평 지역주택조합설립 시유지 18% 동의가 관건

성남시, 조합 총회 재개최 보완 통보
조합원, 복합민원 '적극 행정 촉구'

  • 승인 2023-08-15 15:23
  • 수정 2023-08-17 18:53
  • 신문게재 2023-08-17 2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태평4동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성남태평4동 지역주택조합 조감도
성남 구도심 지역 주거환경 슬럼화를 재생하기 위한 '성남태평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성남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직접 참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관련 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부터 토지권원확보를 비롯해 지구단위계획 등의 절차는 관련 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승인과 동의가 필요하다.

성남태평4동 지역주택조합원 1100여 명은 15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합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최근 성남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총회 안건 내용에서 '사업 지속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결과에 대해 미충족 보완 통보를 내려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2년이 경과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쳐 '사업종결 여부'를 물어야 하지만 총회 안건 내용은 '사업 지속 여부'를 물어 조합원 참석자 중 찬성 (563명), 반대 (8명), 무효 (57명)의 결과가 나와 내 집 마련 열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조합은 2008년에 발족해 현재 15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를 계획하고, 1100여 명의 조합원이 약 천억을 투입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조합원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시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총회 투표에서 사업을 지속하자는 의견이 높았는데, 안건 내용 문구 하나로 조합원이 염원한 본연의 목적 취지를 수용하지 않고, 총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보완 통보해 막대한 금융이자 등이 불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조합은 2019년 전 집행부 시절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의를 요청 했지만 인근 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계획을 이유로 조합이 협의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4월 또다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했으나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장 내 토지사용권원 (약66%)을 확보했고, 관련법에따라 시유지 (18%) 행정재산권에 대해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웅 조합장은 "15년 동안 조합설립을 위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합원들의 단합으로 조합설립 단계 왔다. 조합원의 열망을 고려해 조건부 조합설립 승인을 내주면 바로 총회를 소집하여 시가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키겠다"면서 "조합원 수가 많아 총회를 다시 개최하려면 대규모 집회장소 등 관련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조합원 소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조합설립 인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020년 주택법 신설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2년이 지나 '종결 여부' 총회를 열어야 할 대상이다. 최근 조합이 제출한 서류에는 '종결 여부'를 묻지 않고 '지속 여부' 안건을 투표해 관련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조합원의 입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법리해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종결 여부'는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청산 여부를 묻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이 일대는 도시 슬럼화로 재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조합은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도로, 공용주차장, 복지관 , 파출소 등) 공공시설에 투입해 입주 사용승인(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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